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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당한 '수사기관간 관계', 소수의견들 법리공방 '팽팽'

전원재판부, 공수처법 24조 청구 '각하'…재판관 3대 3, 위헌·합헌 갈려

2021-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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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진 점, 이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헌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장을 다른 수사기관의 장보다 상급자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핵심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전날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 정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법리공방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행정부 내의 다른 국기기관과 상호 협력적 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률이 해당 독립행정기관에게 일방적 우위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침해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어 "수사처는 행정부 소속임에도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없다"면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사실상 공수처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더라도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 등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판대상 조항도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공수처의 설치 취지를 고려해 공수처장에게 이첩요청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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