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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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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사라진다…3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묻지마 청약 광풍 사라질 듯

2021-0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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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줍고 줍는다’라는 ‘줍줍’이란 단어는 분양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오는 3월 3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월말 시행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이후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에 의해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다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한번 일반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은 큰 규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이나 청약 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은 없지만, 현금은 많은 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경쟁률은 더욱 치솟게 된다.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에서는 1구가 모집에 청약자가 무려 29만8000여명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 지금은 무순위 청약도 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견본주택 현장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 발표 현장에는 당일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돈을 받고 순번표를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실제 한 부동산 업자는 학생들을 대거 동원해 무순위 청약에 이용하기도 했다. 순번표를 많이 받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일명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업자에 수천만원을 주고 바로 당첨표를 파는 경우도 많았다. 전매가 금지된 매물도 공증을 통해 현장 매매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도 전자 신청으로 전환했고, 이번에는 묻지마 청약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도 강화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청 자격 강화로 무순위 청약 열풍도 크게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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