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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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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스타트업에 금융사업 '모의시험' 지원한다

상반기 참여 기업 선정…비금융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금융'도 속도

2021-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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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가능한 지 확인하고 상품화하려면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핀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 사업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의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전에 시험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적 해법을 찾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돼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데,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당장 사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스타트업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사 실현가능성이 있고 안전한지 시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규모와 사업내용이 다양한 만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업 검증을 원하는 아이디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모의 시험할 핀테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으로 기술·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사업성을 검증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에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금융사 간 부당한 기술탈취나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입점방해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또 디지털 금융의 주요 추진과제로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특히 플랫폼에 쌓인 비금융 빅데이터로 신용평가 같은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플랫폼 금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쇼핑 같은 비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전환사채(CB) 허가가 가능하다.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카드사의 오픈뱅킹도 가능해진다. 금융 소비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을 조회하고, 은행계좌에 이체·송금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연내 '금융권 데이터 네트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온스톱으로 조회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금융업계와 유통·통신·중소기업 등 이종사업간 데이터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데이터 지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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