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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규제는 사각지대

2021-01-28 06:00

조회수 :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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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라이브 커머스'는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모바일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라이브 커머스는 쉽고 편리해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추정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3년 8조원 규모 전망이 나올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채널을 막론하고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 전 채널이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은 라이브커머스의 원년이라고 불릴 만큼 업계 전반에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장했다.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쇼핑라이브'는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회를 돌파했고 누적 구매자도 1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쇼핑라이브' 서비스를 운영중이고, 쿠팡도 최근 '쿠팡라이브'로 라이브 커머스 시범 운영에 나섰다. 
 
유통 채널들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업계 전반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나오는 소비자는 줄고, 모바일 쇼핑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화제성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유튜브나 SNS 유명인인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한 경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준비된 수량이 매진된 사례도 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직접 이마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홈쇼핑업계도 라이브 커머스 전문 쇼호스트 육성에 나섰다. 
 
다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통신을 이용해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지만 TV홈쇼핑처럼 방송 규제를 받지 않는다.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3~5년 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유사한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이나 통신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규제 공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에서 허위·과장된 광고를 했거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허위나 과장된 설명을 했더라도 문제 발생 시 근거로 제시할 영상 화면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의무가 없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라이브 커머스의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의 거래기록 6개월 보존 의무화, 판매자 책임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과 비대면 소비 흐름을 타고 판로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중구난방이다.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 방안은 없고, 홈쇼핑 업계와 라이브 커머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 형평성을 위한 법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하다.  
 
심수진 산업2부 유통팀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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