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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단독)소송에 중단된 금융대주주 심사, 1심 판결로 재개

금융당국, 소송중단제도 개선…확정판결 이전에 심사 재개하기로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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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소송이 벌어질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앞으로는 1심 판결만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확정판결 이전에 소송 진행상황과 대주주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자체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실형·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만으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그간 금융사 대주주가 기소되면 확정판결날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며 "앞으로는 1심 판결 등을 미리 분석해 형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사 대주주가 이들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신사업 인허가·대주주 변경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사 신사업은 이러한 당국의 심사중단제도로 불확실성을 겪게 된다. 이미 신사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객이 확보된 상태인데, 실형·벌금형 등 확정판결로 추진했던 신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인가된 신사업이 형 확정판결로 중단되면 수백만명 거래 고객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미한 범죄이거나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신사업 인가를 허용하도록 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다르게 국내 금융법은 당국에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국이 금융사에 특혜를 준다며 국회가 반대할 수 있고, 법령에 나오지 않은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국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심 판결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현실적 이유가 작용했다. 당국 관계자는 "대주주가 형을 확정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6개월마다 소송 진행사항을 체크하겠다"며 "대주주의 과거 행보 등 정성적인 부분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수년간 지속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하나금융지주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의 대주주는 2017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도 외국환거래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범죄혐의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여전히 마이데이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은행은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감독당국의 징계가 유력한 상태다. 
 
당국이 1심 판결만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예측해야 한다는 점은 한편으로 보면 리스크다. 당국이 확정판결 무죄를 예측해 인허가를 내줬다가, 최종적으로 실형·벌금형이 나오면 인가를 내준 사업을 다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처럼 심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어진 정보에서 최대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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