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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연 1만5천원 수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2월12일부터 가입 의무화

202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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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맹견을 소유하는 견주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비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의 종류인 도사견. 사진/뉴시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이날부터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류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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