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현정

정부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 위해 진정한 노력 보여야"

일본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정부 차원서 일본에 추가 청구 안해"

2021-01-23 18:22

조회수 : 5,79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일본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입장문 전문.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 조현정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