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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품 구매 피해 '급증'…미배송·환급 거부 등 제도 개선 절실

SNS 플랫폼 거래 상담, 3960건에 달해

2021-01-17 14:29

조회수 :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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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지난해 9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결제한 A씨는 환급 문제로 판매자와 실랑이를 해야 했다. 7만1000원에 구입한 털조끼가 2주간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나 ‘원단이 좋지 않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결국 A씨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라는 판매자의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사전에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만 내세웠다.
 
# 카카오스토리 내 판매자를 통해 셔츠를 구매한 B씨는 과다 반품비용에 울분을 토해야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셔츠 2점을 4만원에 구입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시도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반품비용 2만원을 요구했다. 판매 당시 ‘해외배송’이라는 고지나 설명을 듣지 못했던 B씨는 결국 과다한 반품비용 조정에 나서야했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송지연·미배송,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3960건에 달했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3960건에 달했다. 사진은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사진·표/뉴시스·한국소비자원
 
‘품질 불량·미흡’은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은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의 분석 결과에서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였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SNS 플랫폼 내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다중 거래 경로를 활용하고 있었다. 판매 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식이었다. 
 
거래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불만·피해도 33.0%(1305건) 수준이었다.
 
송선덕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팀장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도 시급했다”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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