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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IB토마토]화우, 4% 확률 뚫었다…두산인프라코어 소송 승소 이끌어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파기 환송…인프라코어 사실상 '승소'

2021-0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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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기범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중국법인(이하 DICC) 관련 소송의 결과는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원심이 유지될 확률이 96%에 이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4%의 확률을 뚫고 파기 환송이란 결과를 얻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중장비와 엔진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출처/두산인프라코어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IMM PE·하나금융투자 PE·미래에셋자산운용 PE 등 재무적투자자(이하 FI)가 제기한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결과는 두산의 승소였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시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하는 파기 환송보다는 2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이 상당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변호사는 "두산인프라코어 소송이 4%에 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96%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두산(000150)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 M&A의 최대 화두였던 점 △2심에서 인정한 매매대금 액수가 약 7903억원(지연 이자 제외)에 달하는 점 △두산그룹의 재무구조개선계획(MOU)이행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점 등 금전 이상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산 그룹에 '실사 협조 의무'와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등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해석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고, 그 결과 3가지의 가격 결정 방식 중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만 가능하기에 조건 성취를 의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내용과 달리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 FI들의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만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2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3가지 가격 결정 방식이 서로 대등한 병렬적인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출처/법무법인 화우
 
2심의 판단을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연수원 34기)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리한 그는 △삼성그룹 상속권회복청구 사건의 항소심 △금호그룹 주식매각·상표권·상호주 사건 △포스코(005490)엔지니어링과 이엠종합건설 사이의 공공계약 낙찰자 지위 관련 가처분 및 민사소송 등 굵직한 주요 사건을 이끌었던 변호사다. 
 
그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인수·합병(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서 드래그얼롱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우리 기업에게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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