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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2021-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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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던 중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4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은 박관천 전 행정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면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체계 그리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30조 2항 1호와 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의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대통령 친인척에게 유출한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도 박 전 행정관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것은 유죄로 봤다. 또 조 전 의원이 공직비서관 시절 박 행정관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을 지시한 것은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2월부터 1년여간 각각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정윤회 동향 문건' 외의 문건들은 박 회장 부부와의 친분을 주장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여러사람들의 비리의혹에 관한 것들로, 박 회장 부부와 무관하지 않은 문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박 전 행정관은 이외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뇌물로 받은 골드바 5개 몰수 및 434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역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대상을 '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한 결과였다. 이에 박 전 행정관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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