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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공정위 손에 넘겨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기업결합심사 착수

대한항공, 국내외 10여개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2021-0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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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들어간다.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독과점' 여부를 놓고 당국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10여개 나라 경쟁당국에도 이날까지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다. 
 
이번 합병 건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 만큼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인수에 필요한 굵직한 행정 절차가 끝나 합병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외 기관의 절차가 모두 달라서 소요기간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의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경쟁 제한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 합산 수치로만 보면 저비용항공사(LCC)를 제외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9년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42.2%다. 다만 LCC까지 포함할 경우 점유율이 66.5%까지 늘어난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현안 보고서에서 대한항공 측의 점유율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조사처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두 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의 경우 개별 노선의 점유율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특정 노선에 대한 독과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적은 인수 주체가 대안으로 없어야 한다며,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도했던 'HDC현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추진 자체가 정부 차원의 결정인 만큼 공정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일부 노선 정리와 항공권 가격 인상 제한 등에 대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선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고 제주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경쟁 당국 차원에서도 양사의 합병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더라도 세계 10위권 수준이고, 양사 운행량을 단순 합산에도 세계 7위권에 불과하다"면서 "많은 국가의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일부 노선에서 극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면 기업결합심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총수를 7억주로 늘리는 유상증자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1일에는 아시아나항공 현장 실사에 착수하며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우기홍 사장을 필두로 약 50여명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합병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통합계획안 수립 작업도 진행중이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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