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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은 어떻게 뽑을까

2021-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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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올해 4·7 재보궐선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주자들의 신경전과 출마선언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에도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입니다.
 
변호사 단체 선거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면 맞는 말이지만, 권한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등 사법 관련 주요 인사 추천권을 갖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현직 이찬희 회장이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변협 회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닮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달인 12월 초 선거 일정을 알립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 전날까지 45일간의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추첨을 통해 기호가 배정됐습니다. 현직 이 회장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처럼 기탁금도 냅니다. 올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5000만원입니다. 변협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1억원입니다. 국민투표 대상인 대통령 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500만원, 지역구 1500만원입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변협 회장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변협이 사용한 선거비용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대선과 총선 등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변협 선거에도 선거사무소가 있지만 1개소만 세울 수 있습니다. 유권자인 회원들 로펌에 방문해 유세도 합니다. 변협 회장은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방 유세도 중요합니다. 후보 소개와 공약이 적힌 공보물도 유권자 사무실로 공동 발송됩니다. 하지만 선거용 명함에 경력과 학력, 소신 등을 적거나 확성기를 써도 안 됩니다. 후보 외에는 기호와 이름이 적힌 어깨띠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밖에 변협 선관위는 후보 공청회와 지역별 합동연설회, 선거벽보 게시와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합동연설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후보별 정견 발표 영상을 변협 누리집에 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 앞에서 직접 연설할 기회는 투표일인 이달 25일 투표 직전 주어집니다. 변협 회장 임기는 2년입니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로비에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공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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