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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처벌·적용범위 과제

법사위 소위서 쟁점 정리 시도, 중대재해 개념·경영 책임 범위는 결론

2021-01-05 20:00

조회수 :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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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은 기간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등 쟁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서며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생활물류법의 경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려지며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이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두 차례 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잡기로 했다. 중대재해의 개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쟁점이 많다. 재계와 노동계 이견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간에도 이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공무원 면책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쟁점이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중대시민재해에 카페, 목욕탕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경우 정부안이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설정돼 있지만 정의당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재계는 과도한 배상액을 지적하며 '손해액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결국 중대재해법이 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최종 쟁점을 정리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야 한다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다. 여야가 해당 쟁점에 합의점만 찾는다면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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