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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2분 일찍 울린 종료벨로 수능 망쳤다'…교육부 장관 고소

2020-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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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종료를 알리는 종(종료령)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등을 형사고소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해당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매뉴얼 등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강서경찰서에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수능 당일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종료 시간(오후 4시)보다 2~3분 앞서 종이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시험실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었다가 오류를 인지,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2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감독관들의 미숙한 대응이 일부 수험생들이 불공평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앞에 앉은 학생부터 시험지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뒤에 앉은 학생들은 시간적 손해를 봤고, 감독관마다 대처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후 일부 학생들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피해를 호소,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교육청 측은 "종이 잘못 울렸으면 추가 시간을 주는 게 맞다"며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별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감독관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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