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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사기죄 기소뒤 공소장 변경으로 '범단죄' 추가 안돼"

2020-12-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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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와는 관계없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여기에서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모습,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죄질도 큰 차이가 있어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공소장변경절차로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씩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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