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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법·부당” vs “민주적 통제”

윤 총장 측 “징계권 허울…법치주의 침해”…법무부 측 “방어권 충분히 보장”

2020-1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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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한 절차로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당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게 됐다고 22일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징계였고, 어느 때보다 방어권이 보장돼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윤 총장 측은 위법한 징계로 법치주의가 침해돼 직무 복귀가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주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불행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폄하되고 검찰의 존재 의의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대리인들은 그가 자신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 뿐이지,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에 규정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은 따라야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아마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처분 성격이 종전에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시적인 직무배제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고 24일 오후 3시 심리를 이어간다.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왼쪽사진)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사진)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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