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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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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경기 특사경 "분양아파트 부정청약 232명 적발"

불법전매·무자격 중개·집값담합 등 불법 확인

2020-1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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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위장전입 후 불법청약 자격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불법이득을 취득한 입주자 대표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로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8명은 형사입건, 나머지 161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과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의 아파트는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정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60명의 수익은 304억원 규모다.
 
현행법에선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의 기획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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