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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천 강일원 “삼성 준법위 지속성, 이재용에 달렸다”

"실효성·지속성에 '긍정·부정' 공존" 평가…특검·변호인 추천 위원 평가 극명

2020-12-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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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지속성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심리위원단 모두 공개에 동의했다.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위원의 평가다. 재판부 직권으로 지정한 강 위원은 준법위 활동에 긍정과 부정 평가를 함께 내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준법위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를 병기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준법위 지속성과 실효성은 총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이다.
 
우선 강 위원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음에도 뇌물 사건이 벌어진 점을 지적하면서도, 준법감시 조직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 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소극적인 점을 볼 때 최고 경영진 감시·감독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최고 경영진이 과거와 달리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 행위를 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내렸다.
 
준법위 실효성에 대해서는 “초대 위원장과 위원들은 관계사나 최고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이라며 독립성과 준법문화 향상을 긍정했다.
 
한편으로 강 위원은 준법위원장과 위원 임기 2년이 끝날 경우 후임 선임을 관계사 협의와 이사회 결정으로 하는 점이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준법위가 3월 선정한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의제는 높이 평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강 위원은 준법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관련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준법위가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수립’을 권고해 관계사에 태스크포스(TF)가 생기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컨설팅을 의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그 결과를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준법위의 감시·감독 업무 역시 “적극적”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사 합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한 보고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준법위 권고를 관계사가 따르지 않을 때 강제 할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위원은 회사 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볼 때 준법위 지속성이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준법위와 협약한 관계사가 제약 없이 탈퇴할 수 있는 점을 아쉬워했다.
 
준법위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불렀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결국 최고 경영진 의사에 달렸다는 것이 강 위원 결론이다.
 
강 위원은 평가서에서 “최고 경영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이재용 면담 여부를 논의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중 1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준법위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위원은 “현재까지 준법위와 준법감시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수입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지속 가능성 역시 준법위 탈퇴가 각 계열사 서면 통보만으로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경수 위원은 준법위를 포함한 삼성 준법감시 체계는 실효적이라고 봤다. 그는 “준법 감시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나 조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 공개될 경우,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총수 등 최고 경영진은 신용의 훼손 뿐 아니라 국내외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높아진 내부 준법문화와도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총수 등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불법과 비리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도 보탰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최종 변론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강일원 위원장이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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