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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윤석열 징계 혐의 수사하라" 고발

윤갑근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도 제기

2020-1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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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요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재판부에 대해 재판과는 무관한 가족관계, 개인 취미, 세평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검찰 내부에서 공유하게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란 우리 헌법의 근간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사법부 소속인 판사들에 대한 명백한 사찰 행위로서 중대한 공무원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고,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연루돼 수사 대상인 채널A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자신의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감찰을 진행하려 했던 대검 감찰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가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어느 검찰총장들과는 달리 수개월 동안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유력 후보자로 여러 차례 발표되거나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마치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을 공적으로 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제기했다.
 
윤갑근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2억원 상당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11일 윤 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갑근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비리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김봉현 전 회장의 술 접대 현직 검사 수사와 마찬가지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국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에 나서는 반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고의로 수사가 지연되게 하는 등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두 곳이 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석연치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두 게임 업체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000만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컨텐츠로 흘러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향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수사와 재판 등에서의 편의를 기대하고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뇌물죄에서 경제 공동체인 공무원 배우자의 뇌물수수는 공무원 자신의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윤 총장에 대한 뇌물수수죄 또한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달 윤 총장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회동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어제 한 매체에 의하면 윤 총장과 조 차장 등 10여명의 고위 검사가 공무원 회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9시까지 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정부는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전파되면 해당 인원을 문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대해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접수하기로 알려진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선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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