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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도 칸막이’ 노숙인·쪽방촌 코로나 대책 강화

노숙인 응급잠자리 간격 유지, 쪽방통행로 전문업체 방역

2020-12-17 09:46

조회수 :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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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급식소 칸막이를 설치하고 노숙인 응급잠자리도 간격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17일 겨울철 거리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중점기간으로 운영한다. 
 
총 8곳의 공공급식시설엔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세웠다. 출입 전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민간단체 급식이 줄어들면서 거리 노숙인의 공공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1일 급식 목표 인원은 1615명이며, 13일 기준 1일 평균 급식인원은 1679명이다.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종합지원센터 3곳과 일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다.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식사와 더불어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 총 12곳에 마련한 노숙인 응급잠자리 745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 중으로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일부 시설엔 칸막이도 시범설치했으며, 확대할 계획이다. 
 
노숙인시설의 모든 시설물과 집기는 1일 2회 이상 방역약품으로 자체 소독하고 있다. 월 1회 이상은 전문업체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쪽방촌의 경우 주민이용시설과 쪽방 통행로에 주1회씩 전문업체 방역을 하고 있다. 
 
거리노숙인들에게 총 2만1655개, 쪽방 주민들에게는 쪽방상담소를 통해 총 4만3032개의 마스크도 배분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도 노숙인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설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노숙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동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재진환자 투약 재처방·증명서 발급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노숙인 시설이나 쪽방상담소는 운영을 멈출 수 없다.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는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증상 의심자는 즉시 격리조치·선별 진료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기저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62세 미만 노숙인과 쪽방 주민 2913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더욱 촘촘한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어려움이 크지만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노숙인·쪽방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숙인보호시설 옹달샘에서 노숙인들이 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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