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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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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항소심도 실형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대법 확정 형량 더하면 14년 6개월

2020-1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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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미인가 투자 업체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새 사업모델로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 신고서 제출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금을 모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재판부는 그대로 인정했다.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단도 문제 없다고 보고 검찰과 이 전 대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가 자금 조달 당시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자금 조달 시 장차 VIK 주식으로 바꿔준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명은 지난달 27일 2심 선고를 먼저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구속 피고인 출정이 막혀서다. 임모씨와 이모씨, 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하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김모씨와 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의 투자)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그의 형량은 14년 6개월이 된다.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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