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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안전속도 20km/h 제한

속도제한·서행 표지판 등 111개 추가 설치

2020-12-09 12:29

조회수 :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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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할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PM 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 20km/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 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공유 PM 사업자와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인 시속 25km/h를 시속 20km/h로 제한했다. 
 
또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과 민원대응 체계 구축, 통행불가 구역 고지, 안전운행 행동수칙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20km/h)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곳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도 마쳤다.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 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으나,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캠퍼스에서 2명의 이용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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