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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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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징역 30년 구형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검찰 "무수한 성폭력 범죄 돕고 적극 홍보"…변호인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

2020-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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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나이 어린 점을 참작해도 징역 30년에 압수 증거 몰수, 전자 장치 15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나려달라"고 말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이 거대한 집단(박사방)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도왔고, 적극 홍보해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특성상 유포 걱정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으나 거짓말하고 추가 피해자 조사에 진술 거부권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주빈이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반성하자'고 권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자신은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고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그가 조씨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조씨를 '수괴'로 지칭하고 그가 돈 벌려는 목적 외에 나머지 박사방 구성원의 가담 목적이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지인 능욕(아는 사람을 다른 사진에 합성)' 목적으로 조씨에게 접근했고, 돈이 없는 강씨가 조씨 지시대로 행동하며 범행을 그만둘 수 없게 된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는 "조주빈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을 알고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했다"며 "어쩌면 피고인은 꼭두각시로 조주빈의 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주장대로 강씨가 조씨와 공모했다면 범죄 수익을 나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어른의 욕심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봐야 한다"며 "만 19세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달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출발할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변론을 마쳤다.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최후 진술문을 적어온 강씨는 "피해자 분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 하지 않은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접견 오실 때마다 부모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한 점을 안다"며 "죗값을 다 치르고 사회에서 진실로 바르게 살겠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다시 허리 숙였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열린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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