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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징계 청구는 추 장관, 책임은 문 대통령이

이슈&현장┃윤석열 측 "절차 불법성 너무 커…징계받으면 대통령 상대 소송 불가피"

2020-1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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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직무배제를 놓고 한 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절차의 불법성이 너무 커서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 되고 윤 총장이 소송에 나선다면, 소송상 피고는 추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 측의 징계심의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일 징계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심의가 열리면 당일 징계여부가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수위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과 정부, 여당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가 해임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정직·감봉 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 집행권자는 문 대통령입니다.
 
견책 수준의 경징계가 나오더라도 문 대통령이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집행권자는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이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 수장이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입니다.
 
결국, 징계청구는 추 장관이 했지만, 그에 대한 집행과 법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면서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28.9%, 국민의 힘 31.2%로 넉달만에 역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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