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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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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막고 고함친 롯데마트…논란 일자 사과

2020-11-30 16:31

조회수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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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롯데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썼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이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커(puppy walker)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 출입을 막아섰다는 목격담과 함께 게재된 현장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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