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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개인정보위,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12월 초 구성

2020-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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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와 통계청을 1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처음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및 서비스한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다음달 초 구성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처음 지정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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