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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법원, 이르면 이번 주 심문

2020-11-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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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직무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대리인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사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검사 대표로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인물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불응 및 재판부 사찰 등 여러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당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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