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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조현준 재판부' 자가격리

재판부 전원 마스크 쓰고 선고…법원, 확진자 근무 시설 폐쇄 후 방역

2020-1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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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재판부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 재판부는 같은날 조현준 효성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재판장 전용 차량 담당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양성 통보를 받았다.
 
애초 A씨는 배우자가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받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음성 통보를 받았다. 예방 차원에서 전날 재택 근무를 했던 오 부장판사 등은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양성으로 번복된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 운전 차량을 이용한 오 부장판사과 같은 재판부 판사 등은 바로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마스크를 썼다. 법대에는 투명 가림막도 설치된 상태였다. 서울고법은 예방 차원에서 당시 본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조 회장 등 피고인, 소송 관계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 분류,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독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A씨가 근무한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해당 업무를 종합접수실에서 대행하기로 했다. 열람복사실과 종합접수실, 차량행정지원실 방역 소독은 완료됐다.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자 17명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 법원은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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