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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왜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거는가

사냥개는 사냥개로 잡는다

2020-11-23 09:34

조회수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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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야당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에 공수처 설치 강행드라이브에 나섰다. 왜 정부여당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고, 야당과 검찰은 이를 반대할까. 정치권에서 얻어들은 이야기 몇 개 풀어보겠다.
 
1. 1등 신랑감은 검찰사위
 
검찰사위는 1등 신랑감이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함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訴追)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이 재판을 받을지 말지를 오로지 검찰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업상 문제가 생겨도 검사사위 인맥이 있다면 든든하다. 숨기기 어려울정도로 대형사고를 치면 모를까 고만고만한 사건들은 쉽게 뭉개고 갈 수 있다.
 
2. 삼인성호(三人成虎)
 
기소독점권을 적극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맘에 안드는 사람 괴롭히기다.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그냥 털면된다.
 
그 사람이 실제 유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려주면 된다. 실체적 증거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익명의 증인이 등장해 '그 사람 이상해요'라고 증언해도 차고 넘치는 사유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큰 압박이 된다. 그리고 검찰이 각종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구형을 하면 끝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검찰이 털고, 언론이 이슈를 만들고 정치권이 키운다. 이를 다시 언론이 받고 정치권이 이어받는 티키타카, 자가발전을 이어간다. 기나긴 법정투쟁에 당사자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면 그대로 유죄 확정이다. 대법원까지 버텨 무죄를 받아도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3.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냉정하게 보면 어디 조직폭력배의 원칙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라는 기득권 조직에 그 구성원들이 충성을 다하게 만든다. 검사가 되는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 검사’로 주위의 추앙을 받는다.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 금력을 쥐게된다. 예전에는 스폰서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모르겠다.
 
검찰 내부에서 줄을 잘타면 쾌속승진하거나 국회의원이 된다. 줄을 못타도 향관이나 전관 변호사로 나름 쾌적한 삶을 살게 된다. 검찰 구성원들이 사람(권력자 혹은 국민 등등)이 아닌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게 되는 이유다.
 
4. 이이제이(以夷制夷), 사냥개는 사냥개로
 
이러한 검찰을 누가 상대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유한하고 검찰조직은 무한하다. 결국 사냥개에는 사냥개다. ‘언터처블’ 검찰이라는 조직을 견제하기위해 공수처라는 '괴물'(야당의 표현)이 필요한 셈이다. 서로 이빨을 드러내는 두 개의 조직을 만들어 상호 견제는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현 정부여당의 생각일 것이다.
출처/ 영화 더 킹 홍보스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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