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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명박에 국정원 자금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종합)

"특활비 수수, 대가관계 보기 어려워"…국고손실 면소 판단도 유지

2020-1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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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와 면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또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의 지위란 점에서 보면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 규정으로서 신분 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 내지 국가정보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란 신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과 5월 사이,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0년 7월과 8월 사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 또는 쇼핑백으로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뇌물, 국고손실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을 시작으로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뇌물 수수 범행을 방조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관계 직원이란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 관계 있는 자의 횡령 범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소시효도 형법상 단순 횡령 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며 "단순 횡령 방조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각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5일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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