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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관악구 모자 살인' 도예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위 내용물 대한 1심 사망시각 추정 신빙성 있다"

2020-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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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도예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胃) 내용물에 기한 원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감정 의견을 제시한 많은 법의학자가 부검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에서 나온 내용물의 상태와 양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후 대체로 4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이고, 아무리 넓게 잡더라도 6시간을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사망 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식사는 2019년 8월21일의 저녁식사란 점, 그 식사를 마친 시각은 늦어도 오후 8시쯤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은 닭곰탕, 스파게티로서 그 양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체 부검 당시 위 내용물로 상당한 양이 잔존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들이 식사한 후 2시간 이상 활동을 하다가 잠을 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그 추정 결과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 사건 범행의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씨의 특성에 맞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체는 모두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자세로 발견됐는데, 그 위치가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목 부위에 공격을 당했는데도 그 상처 부위도 서로 달랐다"며 "즉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천적으로는 왼손잡이지만,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은 결과 현재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방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다"면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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