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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3~4년 계약 보장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2020-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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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대리점에 3∼4년의 계약기간 존속을 보장해주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공급업자가 최소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갑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먼저 이번 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기간은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계약기간으로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이 될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계약보장기간과 관계없이 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엔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 대리점에 3∼4년의 계약기간 존속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의 경우 사유를 제한했다. 어음·수표 지급 거절, 회생·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올해는 공급업자나 대리점 및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사회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경우,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즉시해지 사유로 추가했다.
 
계약해지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 중단이나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방침에 따라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다시 거둬들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지급조건과 시기, 횟수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중엔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새로운 대리점을 출점하려면 인근 대리점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상품 발주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고 대리점에도 부당한 수정 요구가 금지된다. 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 거절도 금지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지연 이자를 협의해 경감·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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