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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OTT 업체들 간 저작권료 갈등 장기화…형사고소까지 번져

2020-10-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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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 업체들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OTT에 관한 명확한 저작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양측은 갈등을 빚고 있다. 협상 방식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끝내 저작권료 미지급 상태로 이어졌다.
 
OTT 업체들은 OTT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공동 협상을 요구했지만,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 중 일부 사업자밖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대표성 문제를 거론했다. 
 
OTT음대협 측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음저협 측은 29일 "음대협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하며 '개별 사업자 단위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했다.
 
OTT음대협 측이 지난 9월 초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입금한 것도 갈등 격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한음저협은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매출액 정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포함한 기타 수치 산정 여부, 세부 음악저작물 사용내역과 콘텐츠 리스트 등의 제반 근거 자료가 ‘모두’ 누락된 정체불명의 입금을 저작권 사용료 납부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음저협은 OTT 사업을 종료한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나섰다. 고소 이유에 대해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회에서도 OTT 음악 저작권료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TT와 한음저협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논의 진척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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