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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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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폭로자·방송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2020-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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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8일 김기덕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C ‘PD수첩20183거장의 민낯편을 통해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기덕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이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과 관계 없는 무리한 연기를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기덕을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기덕의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를 했다.
 
이후 김기덕은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다. 또한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기덕 패소. 사진/뉴시스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 8. 3. < 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김기덕 감독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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