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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해외에…서울시에 덜미

서울시 강남4구 중개업소 수사, 해외체류 불법 중개행위 입건

2020-10-22 16:04

조회수 :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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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해외에서 체류하며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던 중개업소들이 서울시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출입국관리소의 ’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A(남·45)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B(여·38)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씨가 해외 출국한 2019년 7월20일 찾아온 손님에게 오피스텔을 중개행위하고 B씨 명의의 서명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 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1명이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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