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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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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유연대 소송 기각…"집회 자유보다 공공복리 중요"

자유연대 "300명 집회 허용해달라"…법원 "금지 타당"

2020-10-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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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통고를 했다.
 
자유연대는 그럼에도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이 사건 처분 배경"이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 중인 사례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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