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민간용 드론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몰카, 마약밀반입, 폭탄테러 등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확인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영상에는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붙잡힌 남성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누리꾼들은 "나쁜놈들 머리는 어떻게 저렇게 굴러갈까", "산업용은 몰라도 일반인들의 드론 활용은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안다쳐 다행이지. 인명사고라도 났음 어쩔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로 작동하는 드론은 애초에 군용으로 개발됐지만, 지난 2000년 이후 IT(정보통신기술)와의 융합에 따라 산업 저변에서 확대 중이다.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산업현장과 재난현장 등에서 감시 측량, 수송, 운송수단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영상제작·교육 등 다양한 취미에 활용되기도 한다.
정부도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시장은 지난 2016년 56억1000만달러(한화 약 6조4963억만원)에서 2025년 239억달러(약 27조 6762억만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3일 오전 경기 이천시 대월면에서 열린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범농협 전국 동시 희망나눔 봉사활동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성장 동력으로서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지만, 몰카는 물론 마약운반, 절도와 같은 다양한 범죄는 물론 테러 등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쉽게 목격돼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42건에 이른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5일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추며 국제유가가 19%까지 치솟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남긴 바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