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중국 기업이 만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중단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이어 두 번째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모회사다.
바이트댄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이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그러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9.20 사진/뉴시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중국 메신저 ‘위챗’이 자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틱톡'은 27(현지시간)일부터 미국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제공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바이트댄스는 23일 미 법원에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맞섰다.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 20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위챗’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미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