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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미 법원은 ‘불허’
입력 : 2020-09-28 오전 11:28:0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틱톡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중국 기업이 만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중단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이어 두 번째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틱톡의 모회사다.
 
바이트댄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이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그러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9.20 사진/뉴시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틱톡과 중국 메신저위챗이 자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틱톡'은 27(현지시간)일부터 미국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제공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바이트댄스는 23일 미 법원에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맞섰다.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 20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위챗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미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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