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의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훈련도중 발생한 F-5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 고(故)오모 대령의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오 대령의 유족은 지난 4월 1억원 보장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계약사인 `카디프생명보험사`가 "F-5 전투기는 보험약관이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인 5000만원만 지급하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항공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미사일이나 우주 로켓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전투 또는 훈련목적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투기에 탑승해 작전 또는 훈련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등"이라고 기재해 그 종류를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당시 카디프생명보험이 피보험자가 직업의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전투기 조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어떤 사고유형보다 전투기 조종으로 인한 사고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해 향후 분쟁조정 신청사건과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고에서도 천안함이 연안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전함(戰艦)이지만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별로도 없어 보장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설인배 분쟁조정총괄팀장은 "이번 조정결정의 취지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향후 유사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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