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부과된다.
은행, 보험사 등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서민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는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에 출연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휴면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출연 대상이 확대된다. 휴면예금, 보험금 등 기존 출연대상에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추가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위해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휴면금융자산의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구조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사칭은 1000만원, 정부 사칭은 500만원이 부과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