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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과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실시
신청 요건, 해당지역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유지
입력 : 2020-09-08 오전 10:32: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부천대장·과천지구·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신청요건은 사전청약 때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자로 본 청약까지 지역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오는 2022년 3만 가구의 사전청약 추가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일정별로 보면 내년 7~8월은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의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20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이다.
 
오는 2022년에는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고양탄현(600가구)을 추가 공급한다.
 
이어 남양주진접2(9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500가구), 광명학온(1100가구), 안양인덕원(300가구), 안양관양(400가구), 안산장상(1200가구), 안양매곡(2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 3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얻은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사업승인과 주택착공, 본청약의 절차를 거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와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에서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땐 투기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신 본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요입지 및 청약 일정.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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