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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전년비 42%↑…상시 심의 구축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 1년, 긴급심의 확대…공공 DNA DB 운영 강화
입력 : 2020-09-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신설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이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가 42%가량 증가하는 등 신속한 보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지난 1년간 운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을 통해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심의 대상도 지속해서 확대했다. 방심위는 지난 1년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6.2% 증가한 총 3만4346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했다. 처리 시간도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현황. 사진/방심위
 
아울러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확대했다. 출범 전에는 그 대상이 불법촬영물 및 성 관련 초상권 등으로 한정됐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생산·유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 영상의 신속한 처리와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의 성매매 정보 등을 상시로 모니터링해 심의·시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공공 DNA DB'로 확대·구축 중이다. 공공 DNA DB는 방심위가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불법·음란 영상물의 특징값을 배포해 해당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동일·유사 영상의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2만1893건의 불법·음란 영상이 공공 DNA DB로 구축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더 많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참여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심위는 "앞으로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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