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도내의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20명은 지난달 7일 이후 예배와 소모임, 기타 이유 등으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음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3일 경기도는 8월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도내의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진/경기도청
앞서 경기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넘겨 받은 후 문자와 유선전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토록 안내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도민 1만3334명 중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55명으로 파악됐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가운데 미검사자는 166명이다.
경기도는 형사고발에 더해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방역비용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