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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잡초같은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안돼
입력 : 2020-09-03 오전 6:00:0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전국민이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집콕'을 통한 방역 활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한 이러한 조치를 '정치 방역'으로 몰아가며 정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지난달 중순을 시작으로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민원인이라고 소개되는 한 사람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일반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입장문에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광복절 집회가 꼽히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명백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튜브에 접속해 '코로나 조작'을 검색하면 통계조작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튜브 운영 구조 상 관심 분야만 노출하면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에 노출된다. 결국 선택적 정보 노출은 정치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유통 채널로 활용되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를 막을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극적 요소를 활용해 '광고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가짜뉴스에서의 책임은 자유로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며 SNS에 가짜뉴스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순 없다. 잡초의 번식이 한해 농사를 망치 듯 가짜뉴스의 번식을 방치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동인 정치팀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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