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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단계 준하는 2단계조치…'방역 전시 상황'
입력 : 2020-08-27 오후 3:23:5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조처가 내려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방역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모든 시설과 활동이 멈춰서는 강력한 조치로 광주는 사실상 '방역 전시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는 27일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됐다.
 
포차·노래연습장·뷔페·PC방·대형 학원(300인 이상) 외에도 놀이공원·워터파크·공연장·경마장·목욕탕까지 포함됐다. 특히 최근 지역감염의 주 경로가 되는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할 수 있다. 
 
종교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됐다. 야구장과 축구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 하고 경로당·어린이집·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는 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다수의 학생과 사람이 몰리는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은 사실상 집합금지 수준인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25일 오후 광주 북구 각화동 모 교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석 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지난 16일과 19일 이 교회에서 3차례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 직·간접 접촉자로 분류된 교인 모두를 검사한다. 사진/뉴시스
 
식당·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일반 주점·구내식당·공판장·카페·독서실은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됐다. 원격 수업으로 이용이 많아진 긴급 돌봄과 방과후학교도 50인 이상이 모이지 않고 운영해야 한다. 시민들은 실내·외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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