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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
25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입력 : 2020-08-24 오후 5:14:5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전국의 모든 숙박시설과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일반주택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 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로 발생된다. 중독될 경우 두통·메스꺼움·현기증·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어 치명적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24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55명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굴착공사를 할 경우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돼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도 강화됐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총 8차례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포함됐다. 항만 컨테이너를 운반·적재하는 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기 위해 LNG 탱크로리를 이용,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숙박시설과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일반주택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소방관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강원 춘천시 북산면 한 농막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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