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강지환 측 “피해자 몸에 DNA 없어” ‘준강간 혐의 뒤집어지나’
입력 : 2020-08-19 오전 12:42:3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강지환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강지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 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강지환이 평균 주량이 세지 않으며 소주 7병과 삼페인까지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DNA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모아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지환은 지난 6월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지환의 재판이 상고심에 무죄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지환.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