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과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의 1인당 납입액 및 소득 대비 비율 추이. 사진/보험연구원
17일 보험연구원의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2년 1.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0.8%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1인당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보다 낮은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연금저축의 납입비율 감소는 유사 상품인 IRP 시장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IRP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2017~2018년 IRP 적립금은 2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한 반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8.7%, 5.0%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연금저축은 IRP보다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지만,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과 IRP 합산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면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인 IRP에 보다 우호적인 세제혜택을 유지한 것은 자영업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연금저축을 통해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IRP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IRP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연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선호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단일 세제혜택을 7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의 연금저축과 IRP 간의 선택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