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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 공약 역행하는 여당
상장사 특례법 이어 투자자보호 우선…"자본시장 활성화 공약 무색"
입력 : 2020-08-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규제 강화 법안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상장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공약이 자본시장 활성화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했었지만 경영진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융사고시 금융사의 책임 이행을 명문화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각 나뉜 지배구조, 재무활동에 대한 법 조항들을 하나의 상장회사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주주 권리 보호와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및 감사위원회 내실 강화, 자사주 마법 금지 등이 골자로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려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피한데 기업의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조위 조정안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효력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로 정부와 여당이 시장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투업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책임 강화와 상품 판매 제한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금융감독원 업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해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면 시장 플레이어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시장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어느정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기업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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