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에 달하며,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총 4274리터의 가짜 석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려 이득을 챙기고자 했으며, 공사장 등에 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좌측)'와 경유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실제 가짜 석유는 경유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발색제를 사용해야 보라색을 보인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